[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