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