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병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에 조사용․연구용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