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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부겸 의원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부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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