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