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때 한도액은 각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며,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며,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