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때 한도액은 각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며,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며,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