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신상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사업의 목표, 추진계획,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말기신부전 진료, 재활 및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7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성콩팥병관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성콩팥병관리법안」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안번호 제236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