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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액입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9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일부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금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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