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