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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원의 사명을 부동산통계․공시 조사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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