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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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