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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호중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신규개발사업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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