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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혜숙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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