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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경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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