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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연령 확인,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삭제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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