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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안호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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