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등 10인이 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에게 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나 선박에 소재하는 사람에게 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함, 집행 전 최고제도를 도입하여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기한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면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임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는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점유이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문으로 제3자에 대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