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