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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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