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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기준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기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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