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축된 보상사업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