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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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