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황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4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안」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안번호 제2193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