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학ㆍ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면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