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용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등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