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해 정부의 기술입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