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