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