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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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