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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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