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진석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진석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거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