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진석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거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