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안호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 및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