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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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