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8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이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1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