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