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현권 의원 등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방지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