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