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