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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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