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