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의 재범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