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2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