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상속 추정 재산의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