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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권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으로 정의하고,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함,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고, 가로수를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함,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 등으로 인증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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