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인상하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