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안전요건 확대 도입, 경량항공기 등의 사실조사 근거 신설, 공해(公海)상 비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신설, 항공안전활동 대상 확대, 항공정보 제공 업무의 위탁근거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