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원의 임금등 채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