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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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