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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 및 거래신고 조사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고내용 조사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하며,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함,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 국․공유재산 특례의 확대,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도입, 경미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를 공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며,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며,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도시․군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변경시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과,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를 따르도록 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에게도 건설기계 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함,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자료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 업무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를 대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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