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술에 취한 상태․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함,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신고를 면제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 선박투자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검사 후 선박의 정상적 작동․운영 유지의 개념 명확화,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위험물 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시 청문 실시 규정 신설,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승인 시 처벌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함, 낚시어선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승선경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승선정원을 선원과 승객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함,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함,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영업의 정지·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영업의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중대과실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민간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함,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 양봉농가로 하여금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생산·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